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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이앤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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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이앤씨(www.sh-enc.co.kr) 김학성 대표는 이전에 ㈜보광이엔씨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지난 6월 1일 ㈜보광이앤씨가 최종부도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시공을 맡겼던 발주처를 걱정했다.

일반적으로 공사 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부도어음을 받은 많은 협력업체가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행사를 해 발주처가 선의의 피해를 자주 보았다.

발주처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어음을 발행해 지급한 협력업체의 어음을 발주처가 대금지급의 의무가 없는데도 부도어음을 받은 협력업체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현장을 점유해 대금을 보전받으려고 발주처를 어렵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송을 통해서 현장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기간 동안 공사 진행을 못 하므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주)성현이앤씨가 공사를 수행 중인 (주)가나스텐레스 서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전경
(주)성현이앤씨가 공사를 수행 중인 (주)가나스텐레스 서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전경

김학성 대표가 ㈜보광이엔씨 근무 중에 수주한 ㈜가나스텐레스서산공장 신축공사현장도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김학성 대표는 ㈜보광이엔씨가 부도나자 바로 현장수습에 몰두했다. 발주처 대표가 본인회사의 공사를 자신을 믿고 줬기 때문에 발주처의 손실을 최소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막상 협력업체들과 협의해보니 부도난 어음이 대략 20여억 원이나 됐다. 발주처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이 금액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학성 대표는 이러한 발주처의 손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김학성 대표는 협력업체들과 일일이 협의해 부도어음을 서로 감내해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고, 협력업체들이 ㈜보광이엔씨와 4개월 어음을 받기로 계약한 공사비를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5% 정도 줄여서 잔여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각각의 협력업체들과 15일간에 걸쳐 피 말리는 협의를 하니 발주처의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발주처에서는 김학성 대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으면 바로 다른 회사로 옮기고 자기 현장은 모른척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부도난 현장을 해결해준 것에 대해 그 성실성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김학성 대표가 건설회사를 차려서 잔여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성대표(사진제공=(주)성현이앤씨)
김학성대표(사진제공=(주)성현이앤씨)

사실 김학성 대표는 당시에 몇 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를 나온 상황이었다. 발주처의 요청에 김학성 대표는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급하게 건설회사를 만들어 늦어진 공사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성현이앤씨가 탄생했으며 현재 100억 원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성현이앤씨 김학성 대표는 발주처와 협력업체 모두 손해 없이 부도현장을 정리해 마무리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현재 ㈜성현이앤씨는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기성에 대해 3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해 협력업체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품질 또한 좋아지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부도가 났어도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큰 손실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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